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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코튼 수입 활준세(滑准税) 할당액 신고작업에 관한 통지

각 관계기간:

시 발전 개혁위원회 「2018년 코튼 수입 활준세 할당액 신고작업에 관한 통지」요구에 따라, 지금 양관 사항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액 신청의 기본 조건

2018년 코튼 수입 활준세 할당액 기업 신고의 기본 조건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drc.gov.cn)의 ‘정책 발포 센터’ 공고란중의 2018년 제7번 공고를 참고합니다.

신청 기업의 재료 보고

1. 2018년 코튼 수입 활준세 할당액 신청 보고 ; 2. 코튼 수입 활준세 할당액 신청서 1식2부(상술한 사이트에서 다운) ; 3. 기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 부본 복사본 ; 4. 2017년 기업이 면사, 면직물 등 면제품 생산과 판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완납증명서 원본과 사본. 이상 재료는 모두 기업의 공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기입 주의사항

1. 기업에서 신청서 기입시, 우선 신청서 아래쪽의 기입 설명을 자세히 잘 읽고, 내용의 진실성화 정확성을 보증합니다. 허위 기입시, 약관 부서의 공동 징계를 받습니다.

2. 할당액 신청수량은 년 코튼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년 코튼 용량은 방적능력에 부합해야 하며, 기입한 수량은 구매, 매출 송장과 입출고증명 등 재료로 검토를 준비한다; 신청자 자사 방적설비가 5만개이상 방추가 있는 면방적 기업(임차한것은 포함하지 않는다)이여야 합니다.

상신 시간 및 약관 사항

본 관할 구역 의향이 있고 조건에 부합한 기업에 신청재료 상신을 통지하세요. 신청기업은 2018년6월27일전으로 상술한 신고재료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며, 기한이 지날 경우 무효입니다.

연락 담당자: 두나  전화번호 82106355

구발전개혁위원회

2018년6월22일

출처:무청개발구

게시 시간:2018-06-29 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