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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북경에서 거행

계속 약품관리법개정초안과 민법전 인격권편 초안, 권리침해 책임편 초안 등을 심의하고 처음으로 공직인원 정무처분법 초안을 심의

률전서 사회

북경 8월 2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22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으며 률전서 위원장이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6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 및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종빈이 진술하는 약품관리법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개정초안 2심고는 약품출시허가 소지인의 약품품질에 대한 주체책임을 더한층 규명하고 규정을 증가하여 중약전승혁신을 촉진하고 약품소매체인경영을 권장하며 가짜약품과 저질약품 범위를 재확정함과 아울러 엄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약품품질책임 첫 접수자 처리 책임제 등을 명확히 했다. 

회의는 헌법 및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호가명이 진술하는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안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은 전지개간, 륜작휴경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경작지보호를 강화하고 토지을 징용할 수 있는 정형을 더한층 한정했으며 토지징용절차를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보충하여 향촌사업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주거조건을 개선했다. 

회의는 헌법 및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주광권이 진술하는 자원세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고는 실천 속에서 한창 집행되고있는 부분적 세수우대정책을 명확히 렬거했으며 관련 부문에서는 응당 사업배합기제를 구축하여 자원세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수자원세 내용을 보완했다. 

헌법 및 법률위원회는 상기의 법률초안들은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기에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제청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종빈이 진술하는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 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3심고는 ‘기층강화’ 내용을 더한층 증가하여 현급이하 의료위생기구의 발전을 지지하여 의료위생인원들로 하여금 기층에 내려갈 수 있고 기층에 남을 수도 있게 하며 직업병예방퇴치, 선천적 결손증예방 등 기본의료위생봉사면에서 상응한 규정을 증가하여 건강촉진 관련 내용을 보충했으며 의료위생기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늘렸다.

출처:인민넷-조문판

게시 시간:2019-08-23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