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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대외개방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분야의 외자경영환경 최적화할것이라고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20일 금융업을 한층 더 개방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들을 선포했다.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보도대변인은 그중 은행업보험업 대외개방 관련 정책 조치들을 소개했다.

중국 은행업보험업 대외개방 정책 조치들로는 첫째, 국외 금융기구가 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 설립에 참여하거나 투자형식으로 주식을 나눠 갖는것을 격려한다. 둘째, 국외 자산관리기구와 중국투자은행 혹은 보험회사의 자회사와 합자해 외부업체가 주식을 통제하는 재테크회사를 설립하는것을 허용한다. 셋째, 국외 금융기구가 양로금관리회사 설립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것을 허용한다. 넷째, 외자가 100% 투자로 화페중개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것을 허용한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 인신보험회사의 외자주식 한도를 51%에서 100%까지 높이는 과도기를 2020년까지 단축시킨다. 여섯째, 경내 보험회사의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주식 75% 이상 확보 관련 규정을 취소한다. 일곱째, 외자보험회사 시장 진출 조건을 완화하고 30년 경영 시한 요구를 취소한다.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보도대변인은 조건에 부합되는 더 많은 외국보험회사들이 중국에 영업기구를 설립하는것을 환영한다고 표했다. 보도대변인은 외국보험회사들이 자체의 선진 경험과 중국의 실제를 결부시켜 중국투자회사와 경쟁하는 가운데서 서로 발전하고 함께 실물경제와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날로 다양해지는 금융봉사 수요를 만족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대변인은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는 즉각 관련 법규 개정 사업을 가동하고 완성되는대로 바로 실시에 들어갈것이라고 표했다.

출처:중앙인민방송

게시 시간:2019-07-23 08: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