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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전염병발생상황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주택 자동차 구매 및 적분에 의한 입적 자격에 영향 없어

북경 2월 4일발 신화통신: 4일, 북경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 기자회견에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국장 서희는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으로 기업과 경영자가 사회보험료 지불을 지연하는 것은 개인주택과 자동차 구매, 적분에 의한 입적 등 자격심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으로 북경시 부분기업은 제시간에 사회보험료 지불을 못했고 또 일부 특수업계는 경영곤난으로 사회보험룔 지불을 제때에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회보험대우와 개인권익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개인주택과 자동차 구매, 적분에 의한 입적 등 사회보험료 지불상황 자격심사는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희는 현재 북경시는 관련 문건을 발부해 올해 1월과 2월 사회보험료 징수는 3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명확히 했다. 관광, 주숙, 음식, 회의전시, 상업무역 류통, 영화관 극장, 빙설체육 등은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업계로 이런 기업은 관련 업계 주관부문에 신청을 진행한 후 전염병 영향기간 사회보험료를 7월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게시 시간:2020-02-05 1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