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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정책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시행세칙

(1990년10월 28일 국무원은1990년12월12일에 발포할 것을  대외경제무역부에 허락하였다. 2001년4월12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시행세칙〉의  수정할 것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하였다. 2014년2월19일《국무원의 부분적인 행정법규를 폐지하고 수정할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하였다)

제1장 총칙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본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중국경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3조 설립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해야 하며 현저한 경제효익을 취득할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를 채용하여 새제품 개발에 종사하며, 제품이 승급환대하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제품을 수출하는 외자기업을 개최하는것을 장려한다.

제4조 설립하는 외자기업의 업종을 국가가 지도하는 외국인 투자방향의 규정 및 외국인 투자 산업의 지도목록에 따라 실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5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에 있어서 아래 상황중의 한가지가 존재할 경우 비준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가 있을 경우

(2) 중국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3) 중국법률, 법규를 위반 할 경우

(4)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환경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비준을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를 할 경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프로그램 설립

제7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 경제 합작부 (이하 대외무역 경제합작부라고 약칭)가 심사비준 한후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이 아래 정황에 속할 경우,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경제특별구 인민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여 심사비준한 후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1)투자 총금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 심사비준 권한이내일 경우.

(2)국가가 원자재를 조달할 필요가 없고 에너지, 교통운수, 대외무역수출의 할당액등에 영향이 없는 전국 종합평형이 이루어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경제특별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내에서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가하며, 허가 후 15일내에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에  보고 기록해야 한다(대외무역 경제합작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경제특별구 인민정부를 이하 심사비준 기관으로 총칭한다).

제8조 설립을 신청한 외자기업은 그 제품이 수출허가증, 수출할당액, 수입허가증 또는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제품에 관련될 경우, 관련하는 관리권한에 따라 미리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9조 외국 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의 지방인민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취지,경영범위와 규모, 생산제품, 사용하는 기술설비, 용지면적과 요구, 사용해야 할 물, 전기, 석탄, 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 조건 및 수량,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를 포함해야 한다.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형식으로 외국투자자에게 대답해야 하다.

제10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외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서

(2) 실행 가능한 연구보고서

(3)외자기업 장정

(4) 외자기업 법정 대표자(또는 이사회 후보)의 명부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 서류와 신용증명 서류

(6)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서면 답장

(7) 수입해야 할 물자 명세서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전항(1),(3),항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2),(4),(5)항의 서류는 외국어로 작성 할수 있으나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을 부착해야 한다.

둘 또는 둘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체결한 계약서 부본을 심사비준 기관에 제출하여 보고기록 해야한다.

제11조 심사비준기관은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서의 모든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허가 또는 허가하지 않음을 결정해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상술의 서류가 완벽하지 않거나 부당한 곳을 발견했을 경우 기한내에 보충하여 제출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이 심사비준기관을 거쳐 허가 받은 후 외국인투자자의 허가증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공산행정관리 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이 기업의 성립일이기도 하다.

외국투자자는 허가증서를 받은 날부터 만 30일까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외자기업허가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다.

외국투자자는 허가증서를 받은 날부터 만 30일까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외자기업허가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상무투자 기업서비스 기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 위탁하여 본시행세칙 제 8조, 제9조의 제1항과 제10조에 규정한 사무를 대신처리하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서는 반드시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외국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지와 법정 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무

(2)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경영범위, 제품품종과 생산규모

(4)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 총금액, 등록합니다, 지금의 출처, 출자방식과 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식과 기구, 법정대표자

(6) 사용하는 주요 생산설비 및 그 신규정도, 생산기술, 공예수준 및 그 출처

(7) 재품의 판매방향, 지구와 판매경로, 방식

(8)외화 자금 수지의 안배

(9)관련되는 기구의 설치와 인원편집, 직원모집과 채용, 훈련, 월급, 복지, 보험, 노동보호 등 사항의 안배

(10)환경오염을 조성 할 수 있는 정도와 해결조치

(11) 장소의 선택과 용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경영에 필요한 자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법

(13) 항목시설의 진도계획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제15조 외자기업의 장정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명칭과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 총금액, 등록자본, 납부할 것을 응낙한 출자금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4)조직형식

(5)내부 조직기구 및 그 직권과 의사규칙, 법정 대표자 및 최고 경영자, 수석 엔지니어, 회계 총책임자 인원의 직책, 권한

(6) 재무, 회계 및 회계 감사의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중지 및 결제

(9)장정의 수정절차

제16조 외자기업의 장정은 심사비준 기관이 비준한 후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 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17조 외자기업의 분립, 합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자본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거쳐 중국의 등록회계사를 초빙하여 검증하고 자산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이 허가 한 후, 공상행정관리 기관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장 조직형식과 등록자본

제18조 외자기업의 조직형식은 유한책임회사 형식이다. 비준을 거친후 기타 책임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인 외자기업은 외자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책임은 그가 납부할 것을 응낙한 출자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기타 책임형식인 외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책임은 중국의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외자기업의 투자 총금액은 외자기업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총액으로서 즉 그 생산규모의 수요에 따라 투입하는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의 총수이다.

제20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설립한 외자기업이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등기한 자본의 총금액으로서 즉 외국 타자자가 납부할 것을 응낙한 전부의 출자금액을 말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금과 투자 총금액의 비율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한 내에 그 등록자본을 줄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투자 총금액과 생산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이 획인되면 심사비준기관을 거쳐 비준을 받아야한다.

제22조 외자기업이 등록자금을 증가, 양도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을 통하여 비준을 얻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은 그 재산 또는 권익을 대외에 담보, 양도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 기관을 통하여 비준을 얻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보고 기록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의 법정 대표자는 그 장정규정에 따라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 대표자는 그 직권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서면형식으로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그 직권을 대리 행사하게 해야 하다.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5조 외국투자자는 자유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로 투자 할 수 있으며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노하우 등을 값을 정하여 출자 할 수도 있다.

제26조 외국투자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값을 정하여 투자할 경우 이 기계설비는 반드시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어야 한다. 

이 기계설비의 정한 값은 같은 종류 기계설비의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값을 정하여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반드시 값을 정하여 출자한 상세한 명세서를 열거해야 하며, 명칭, 종류, 수량, 정한 값 등을 포함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의 관련문서로 함께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노하우에 대하여 값을 정하여 출자 할 경우, 이 공업소유권, 노하우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소유어야 한다. 

값을 정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노하우에 대하여 반드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소유권증서의 복제본, 유효상황 및 그 기술성능, 실용가격, 값을 저앟ㄴ 계산 근거와 표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의 관련문서로 함께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값을 정한 기계설비를 중국의 항구에 운송할 때 외자기업은 중국의 상품검사기구에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 상업검사기구에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다.

값을 정하여 투자한 기계설비의 품종, 질량과 수량이 외국투자자가 심사비준 기관에 제출한 값을 정한 투자명세서에 열거한 기계설비의 품종, 질량과 수량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외국투자자에게 지정기일에 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9조 값을 정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실시 한 후, 심사비준기관은 검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최초에 외국투자자가 제공한 자료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외국투자자에게 지정기일에 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0조 외국투자자가 납부한 출자기한은 외자기업설치 신청서와 외자기업장정에 명기해야 한다.

제5장 용지 및 그 비용

제31조 외자기업의 용지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본지구의 정황에 따라 심사한 후 안배해 주어야 한다. 

제32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내에, 허가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문에서 토지사용수속을 밟고 토지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제33조 토지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는 법률적 증거이다. 외자기업은 경영기한내에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토지사용권을 양도해서는 안된다.

제34조 외자기업은 토지증서를 수령할 때 반드시 소재지의 토지관리부문에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5조 외자기업은 개발한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개발비를 납부해야 한다. 

전항의 토지개발비는 토지징발 철거안치비용과 외자기업을 위하여 부설한 기초시설건설비용을 포함한다. 토지개발비는 토지개발단위가 일차적으로 계산하여 받거나 몇년에 나누어 계산하여 받을 수도 있다.

제36조 외자기업은 개발하지 않은 토지를 사용할 경우 스스로 개발 또는 중국의 관련 단위에 위탁하여 개발 할 수 있다. 기초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및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안배해야한다.

제37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비와 토지개발비의 계산 표준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38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 연한은 비준한 이 외자기업의 경영기한과 일치하다.

제39조 외자기업은 이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타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와 판매

제40조 외자기업은 본기업 자가용의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보조품, 소자, 운수공구와 사무용품등(이하 «물자»로 총칭한다) 의 구매를 스스로 결정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구매하는 물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린다.

제41조 외자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2조 외자기업은 스스로 본기업이 생한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중국의 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 또는 해외의 회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 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스스로 본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 상업기구에 위탁하여 그 제품을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 

제43조 외국투자자가 출자로 투자하는 기계설비가,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할 경우, 외자기업은 비준한 이 기업의 수입설비와 물자 명세서에 의거하여 직접 또는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증서발급기관에 수입허가서증을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은 비준한 경영범위내에서 본기업이 자가용으로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반드시 연도 수입계획을 편제하며  6개월에 한번씩 증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은 중국의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반드시 연도 수출계획을 편제하며  6개월에 한번씩 증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이 수입한 물자 및 기술노무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의 같은 종류의 물자 및 기술노무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의 가격은 외자기업이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스스로 확정하되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도피하는 행위는 세무기관에서 세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책임을 추궁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제45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중국의 외자를 이용한 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통계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46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7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반드시 중국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8조 외자기업은 아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 세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할 수 있다. 

(1) 외국투자자는 출자로서 기계설비, 부속품, 건설용 건축재료 및 설치, 보강기계에 필요한 재료를 투자할 수 있다. 

(2) 외자기업은 투자 총금액내의 자금으로 본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가용 기계설비, 부속품, 생산용 교통운수도구 및 생산관리 설비를 수입할 수 있다. 

(3)외자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보조재료, 소자, 부속품과 포장재료를 수입할 수 있다. 

전항에 서술한 수입물자는 비준을 거친뒤 중국경내에서 전매 또는 중국경내에서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전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보충하여 내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이 생산한 수출제품중에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외의 제품에 대하여 중국세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 또는 세금을 돌려준다. 

제8장 외화관리

제50조 외자기업의 외화사무는 중국의 관련된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에 의거하여 중국경내에서 외화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수납을 감독한다.

제52조 외자기업은 생산과 경영으로 인하여 해외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국외화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외화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화의 수납정황을 보고하고 은행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3조 외자기업중의 외국국적 직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월급과 기타 정당한 외화수익은 중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후 자유로 송금할 수 있다.

제53조 외자기업중의 외국국적 직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월급과 기타 정당한 외화수익은 중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후 자유로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4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 법규와 제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를 건립하며, 그 소재지의 재정,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보고 기록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다.

제56조 외자기업은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에서, 비축기금과 직원장려 및 복지기금을 추출해야 한다. 비축기금의 추출비율은 세금납부 후 이윤의 10%보다 적지 말아야 하며,  누계추출금액이 등록자본의 50%에 달할 경우, 더는 추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원장려 및 복기기금의 추출비율은 외자기업이 스스로 확정한다.

외자기업은 과거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충하기전에는 이윤을 분배할 수 없으며, 과거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본회계연도에 분배할 수 있는 이윤와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57조 외자기업의 자제한 회계증빙서류, 회계장부와 회계제표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한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주석을 달아야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응당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도회계제표와 결제회계제표는 반드시 중국의 재정, 세무기관의 규정에 때라 편제해야한다. 외화로 회계제표를 편집하여 보고할 경우, 동시에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회계제표를 편집하여 보고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도회계제표와 결제회계제표는 중국의 등록회계사를 초빙하여 검증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한 외자기업의 연도회계제표와 결제회계제표는 중국의 등록회계사가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규정된 시간내에 재정,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과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보고 기록해야 한다.

제59조 외국투자자는 중국 또는 외국의 회계인원을 초빙하여 외자기업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비용은 외국투자자가 부담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은 재정, 세무기관에 연도자산 부채표와 소득계산서를 제출하며, 심사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보고기록해야 한다.

제61조 외자기업은 기업의 소재지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재정, 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재정, 세무기관은 처벌을 안길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영업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직원

제62조 외자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기업과 직원 양측은 중국의 법률, 법규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등 사항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소년노동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직원들의 업무, 기술훈련을 책임져야하며, 심사평가제도를 건립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생산, 관리기능방면에서 기업의 생산과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11장 노동조합

제64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기층노동조합조직을 건립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제65조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직원들을 대표하여 본기업과 노동계약을 제결하며, 노동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66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는 중국의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며, 기업과 협조하여 직원의 복지, 장려기금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사용하며, 직원들의 정치, 과학기술과 업무지식 학습을 조직하며, 문예, 체육활동을 전개하며, 직원들이 노동기율을 준수하며, 기업의 각항 경제임무를 완성하기에 노력한다.

제67조 외자기업은 본기업의 노종조합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조직을 위하여 업무, 회의 직원들의 집체복지, 문화, 체육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제공하여야한다. 외자기업은 매달 기업 직원의 실제 월급의 총금액의 2%를 노동조합의 경비로 내주어 본기업의 노동조합이 중화전국 총노동조합이 제정한 관련된 노동조합 경비관리 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 

제 12장 기한, 중지와 결제

제 68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부동한 업종과 기업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심사비준기관을 통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69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한 날부터 계산한다.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경영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영시간이 만료되기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해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비준 혹은 비준하지 않음을 결정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한의 연장이 비준되었을 경우, 기한연장 비준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공상행정관리 기관에서 변경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70조 외자기업은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존재할 경우, 중지해야 한다.

(1) 경영기한이 만료 되다.

(2) 경영부실, 심각한 손실로 인하여,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하다.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엄중산 손실을 입어 계속 경영하기가 어렵다. 

(4) 파산

(5)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 위태롭게하여 법에 따라 취소한다.

(6) 외자기업의 장정에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이미 출현하다.

외자기업은 전항의 제(2), (3),(4)항에 열거한 정황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스스로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심사비준기관이 승인 한 날이 기업의 중지일이기도 하다.

제 71조 외자기업은 본시행세칙 제 70조 제(1),(2),(3),(6)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 반드시 중지하는 날부터 15일내에 대외적으로 공고를 내여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나아가 중지공고를 발표한 날부터 15일내에 결제절차, 원칙과 결제위원회 후보자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비준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한 후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제72조 결제위원회는 반드시 외자기업의 법정 대표자, 채권인대표 및 관련된 주무 기관의 대표로 조성되어야 하며, 중국의 등록회계사, 변호사등을 초빙하여 참석시켜야 한다.

제73조 결제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 회의를 모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인수 관리하며 정리하고, 자산 부채표와 재산목록을 편성한다.

(3) 재산의 견적과 계산근거를 제출한다.

(4) 결제방안을 제정한다.

(5) 채권의 회수와 채무의 상환한다.

(6) 주주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은 비용을 회수한다.

(7)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기소와 응소를 진행한다

제74조 외자기업의 결제가 끝나기 전에, 외국투자자는 이 기업의 자금을 홰외에 송금 또는 가지고 갈수 없으며, 기업의 재산을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외자기업은 결제가 끝나, 그 순자산과 잔여재산이 등기자본을 초과한 부분은 이윤으로 간주되며, 중국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5조 외자기업은 결제가 끝나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말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제76조 외자기업이 재산을 결제처리 할 경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중국의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선매권이 있다. 

제77조  외자기업이 본시행세칙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될 경우, 중국의 관련된 법률, 법규를 참조하여 결제를 진행한다.

외자기업이 본시행세칙 제7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될 경우, 중국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 결제를 진행한다.

제13장  부칙

제78조 외자기업의 각항 보험은 반드시 중국경내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79조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 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적용한다.

제80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 중국대륙에 설립한 기업의 전부 자금이 그의 소유일 경우, 본 시행세칙에 따라 취급한다.

제81조 외자기업중의 외국국적 직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은 합리적인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물품을 가지고 들어 올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에서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한다.

제82조 본 시행세칙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무청개발구

게시 시간:2017-11-15 13:50:42